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면담은 출원인이 OA 에 응답한 후 해당 응답안에 형식적 미비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면담은 출원인이 OA 에 응답한 후 해당 응답안에 형식적 미비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었다.
중국 지식산권의 최신 동향
<지식산권 강국 건설 및 발전 보고서(2024 년)> 발표
지식산권 강국 건설에 관한 당중앙과 국무원의 주요 배치를 관철하고 <지식산권 강국 건설 강령(2021- 2035)> 및 < ‘제 14 차 5 개년 계획’ 국가 지식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을 심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산권 강국 건설 및 발전 보고서(2024 년)>를 완성하여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지식산권 강국 건설 발전 목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지식산권 강국 건설의 성과를 요약하고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지식산권 강국 건설 발전 상황을 평가하고 지식산권 강국 건설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고 지식산권 강국 건설 발전을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 지식산권 강국 건설 지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25.5 점에 도달하여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지식산권 창출 측면에서 2023 년 말 현재 인구 1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특허 보유량은
11.8 건으로 전년 대비 2.4 건 증가했고, 해외 발명특허 등록수는 5 만 건(2022 년 수치)으로 전년 대비 0.4 만 건 증가했다. 지식산권 활용 측면에서 특허 집약적 산업의 부가가치는 처음으로 15 조 위안을 초과하여 15 조 3200 억 위안(2022 년 수치)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GDP 비중은 12.71%로 전년 대비 0.27%
증가했고 판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8 조 9700 억 위안(2022 년 수치)으로 전년 대비 5.83% 증가했으며 GDP 비중은 7.41%를 차지했다. 지식산권 사용료의 연간 수출입 총액은 3,765 억 2 천만 위안으로 3 년 연속
3,500 억 위안의 예상 목표치를 초과했다. 지식산권 보호 측면에서 지식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지식산권 민사 1 심 사건의 판결 승복 소송중지율은 각각 82.04 점(백점제) 및 91.9%로 높아져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https://www.cnipa.gov.cn/art/2024/10/30/art_53_195745.html)
<베이징 지식산권법원 10 년 재판업무 백서> 발표
<베이징 지식산권법원 10 년 재판업무 백서(2014-2024)>에 따르면 2014 년 11 월부터 2024 년 10 월까지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은 201,984 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195,506 건의 사건을 종결했는바, 관련 분야는 특허,
상표, 저작권, 부정경쟁 및 반독점 등 지식산권 전체 분야를 포괄했다. 그 중 283 건의 사례가 수상 받거나 사례 총서에 선정되었으며 75 건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식산권 보호 전형사례로 선택되었다.
설립된 10 년 동안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은 혁신을 강화했으며, 사법자원 배분을 최적화하여 법원 전체
17%의 재판자원으로 46% 이상의 비교적 간단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지식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대량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했으며, 전문지식을 갖춘
인민배심원을 받아들여 기술사건 합의체에 참여하고, 혁신보호전문가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방식으로 다단계기술사실규명 메커니즘을 형성했으며, 전 과정의 전자화 및 전자파일 개혁을 모색하여 온라인 접수율 91.7%를 달성했으며, 전자송달 커버리지는 베이징 법원 1 위를 차지했다.
지식산권의 사법보호를 위한 ‘국제 우선지’로서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은 법에 따른 평등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36,201 건의 외국인 관련 지식산권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으며 당사자는 전 세계 5 개 대륙의 100 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에 있으며 외국인 관련 사건은 17.92%를 차지했다.
또한 중대하고 어렵고 복잡한 사건의 심리, 전문 법관 회의 및 전문 연구팀 구성, 특별 재판팀 구성,
국내외 지식산권 전문 교육 및 전문 포럼 참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전문 인재 발굴 및 양성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의 구현을 위한 강력한 인재 지원을 제공했다. 현재 이 법원에는
‘전국재판업무전문가’ 1 명, ‘베이징시재판업무전문가’ 8 명, ‘수도청년법학자’ 2 명, ‘전국법원 사건처리 모범병’ 3 명, ‘베이징법원 사건처리 모범병’ 2 명이 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전략망 http://www.nipso.cn/onewsn.asp?id=55772)
<전리 복심·무효심판 사례분석(2014-2024)> 발표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의 심리위원회, 심판제 1 정의 정원장, 3 급 고급재판관인 저우리팅(周丽婷)씨가 <전리 복심·무효심판 사례분석(2014-2024)>을 발표했다.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이 설립 후 10 년간에 수리한 전리
복심·무효 안건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① 안건 수 전체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
2024 년 9 월까지 전리 복심·무효 행정 안건을 14345 건을 수리해, 연평균 5.65%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발명특허 무효 안건의 비율이 가장 높은바, 발명특허가 시장주체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반영하며, 고부가가치 특허가 고품질 발전에 있어서의 중요한 가치도 반영하고 있다.
② 약 30% 안건이 신기술·신산업에 관련
특히 차세대 정보 기술과 관련된 첨단 장비 제조 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는 관련 신흥 산업이 특허를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③ 20% 이상 안건이 외국 주체에 관련
당사자는 전 세계 5 개 대륙의 100 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확보하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중국 시장의 매력을 반영하고 중국의 지식산권 보호 수준과 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반영한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분석>은 복심·무효심판 대표사례 58 건을 선별하여 20 개 지도성 사례분석을 추출하였는바 구별기술특징의 확정, 전체 발명 구상, 청구범위의 해석, 기능적 한정 특징, 신규사항 등 관점에서 설명했다.
(출처: 중국법원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813214894750785200&wf)
〔중국어 지재권 정보〕
<상표권 침해 사건의 불법 영업액 산정 방법>발표
(출처: https://www.cnipa.gov.cn/art/2024/10/30/art_75_195796.html)
ATL 사 COSMX 사에 대해 이차전지 셀 특허침해 소송 제기
(출처: https://x.gd/aP3sM)
드래곤 특집 및 대리실무
중국의 전화 면담 실무
1. 전화 면담 시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면담은 출원인이 OA 에 응답한 후 해당 응답안에 형식적 미비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2018 년경부터 CNIPA 로부터 심사 주기의 단축 및 품질 향상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전화 면담의 발생 시기가 앞당겨 가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체심사에 진입 후 첫 번째 OA 가 발행하기 전에도 전화 면담이 자주 이뤄지고 있다. 즉 심사관이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안건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도 OA 발행 전에 전화 면담이 먼저 이뤄지고 있다.
2. 전화 면담의 원인
상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전화 면담이 이뤄지는 가장 큰 원인은 출원인이 제출한 응답안에 미비점이
남아 있는 데 있다.
또한, 심사관이 검색 결과, 적절한 인용 문헌을 검색할 수 없고, 신규성 및 진보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전제하에 출원 서류에 형식적인 미비가 존재할 때에 전화 면담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또, 심사관의 판단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의 미비는 존재하지만, 심사 기한이 임박해 왔을 때에도 전화 면담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그외 예를 들어 이미 제 3 차 OA 까지 발행했는데도 등록결정이나 거절결정을 발행하지 못해 심사를계속해야 하는데 제 4 차 OA 를 발행하려면 심사 주기 등의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전화 면담이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 심사관으로부터는 등록시키는 방향이었지만, CNIPA 내부의 품질 검사 중 어떠한 미비가 발견된 경우에도 전화 면담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3. 전화 면담 내용
OA 발행 전의 단계에서도 OA 응답 후의 단계에서도 전화 면담의 가장 많은 내용은 출원 서류 또는 OA 의 응답 서류에 어떠한 형식적인 미비에 대한 것이다.
덧붙여 중국 특허 심사 과정에서 타국, 특히 일본이나 유럽, 미국 등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 OA 발행 전의 단계 또는 보정 없이 OA 에 응답했을 경우에는 전화 면담 시에 다른 나라의 심사 결과에 근거해 보정하도록 요구되기도 한다.
다른 상황은 출원인이 보정 없이 OA 에 응답한 경우, 특히 OA 에 신규성 및 진보성을 지적하지 않은 종속 청구항이 있는 경우, 전화 면담시 해당 종속 청구항을 독립 청구항에 올리는 것이 요구된다.
또 응답을 요구하지 않고 심사관이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원인으로 전화 면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이 상황은 특히 OA 발행 전에 자주 이뤄지고 있지만, OA 응답 후에도 결코 드물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비록 드문 상황이지만, 담당 심사관으로부터 단번에 같은 출원인의 동류의 복수건에 대해서, 각각에 타국의 심사 결과에 근거해 보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복수 분할출원으로 각각 등록된 안건에 자주 있는 상황이다.
4. 전화 면담의 대응
극히 일부는 응답이 없고 구두적인 기술 해석으로 끝나지만 대부분의 전화 면담은 심사관의 의견을 받아드려 이에 따라 응답하게 된다.
한편, 심사관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그냥 응답하지 않고, 심사관에게 의견통지서를 발행토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 때 원인은 심사관의 제안이 실제 제품을 커버할 수 없거나 경쟁사의 제품을 커버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심사관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는 경우 보호하려는 범위에 대하여 심사관과 상담할 수 있다.
또 전화 면담은 포대 서류에도 기재되지 않으므로 향후 권리행사 등을 고려해 정식 거절이유를 구하는 출원인은 응답하지 않고 거절이유통지서를 기다린다.
5. 전화 면담 결과
심사관의 의견을 받아드려 그에 따라 응답한 경우, 거의 전건이 그대로 등록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CNIPA 내의 품질 검사가 엄격해진 원인인지, 전화 면담 후에 다시 진보성 거절 이유가 발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극히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출원인의 응답과 심사관의 기한에 시차가 생겨 출원인이 전화 면담에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거절이유가 거의 동시에 발행된다.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재차 전화 면담과 같은 내용으로 정식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
6. 전화 면담의 유의점
<최고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2)>의 제 13 조에는 다음의 기재가 있다.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가 특허권 심사등록 또는 무효 절차에서 청구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제한적인 보정 또는 진술이 명확하게 부정되었음을 권리자가 증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보정 또는 진술이 기술 방안의 포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즉, 심사관에게 명확히 거절된 보정이나 의견 진술에는 「금반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심사관의 전화 면담 제안이 권리행사 시 금반언의 원칙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면담에 응답하지 않고 심사관에게 정식 거절이유통지서의 발행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제품 관점에서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경쟁사의 제품 등을 생각하여 보다 좁은 범위로 한정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등록시켰지만, 중국 심사관에게 그 유럽 등록 청구항에 근거해 보정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중국의 제품과는 합치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중국에서 전화 면담에 대응할 때 중국 경쟁사 제품만을 고려해 권리범위를 좁게 한정할 경우 이후 다른 나라의 등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전화 면담을 할 때도 각국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 기계디자인부 부장 김성철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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